가맹점, 빌려간 도서.비디오 미반납 ''묻지마 채권''추심 늘어

묻지마 악덕 채권추심업체’씨씨렌트․영화나라 등 책․비디오
대여점 가입자 수천명 대상 수백만원의 대여료 변제 협박, 소비자 주의 촉구
  • 등록 2009-09-06 오후 6:33:00

    수정 2009-09-06 오후 6: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서울 송파구 이모씨는 군대 간 아들이 7년전 고등학생 때 영화나라에서 책을 빌렸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48,500원과 연체료 329만 9100원 등 총 335만1900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갚지 않으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내용이다.

이씨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빌린 사실도 없다고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폐업한 도서·비디오 대여점에 가입했던 회원들을 상대로, 수년전의 대여기록을 넘겨받아 근거가 불분명한 도서·비디오 연체료를 청구하는 ‘묻지마 채권추심’ 사례가 최근 다수 접수되고 있어,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영화나라, 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대여점들이 폐업한 이후, 수천명의 대여점 가입 회원들의 기록을 넘겨받은 자산관리대부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연체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적게는 3년에서 7년 전 일로서, 비디오나 책을 빌린 기억 자체가 없거나, 분명히 비디오를 반납했다는 소비자, 고등학생 때 빌린 비디오를 가맹점이 문을 닫아 반납할 수 없는 상태.

또한 한 번의 독촉 절차 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 등 적절한 확인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게 서울 YMCA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에 대해서는 1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며(민법 제164조 2호) 책이나 비디오 대여료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수십~수백만원의 부당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도서 및 비디오를 이미 반납했거나 연체사실이 불분명한 소비자들에게도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는 것.

특히, 비디오 및 도서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증이나 반납증을 교부하지 않고, 대여점에서 대여 반납업무 및 기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여 및 반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도 대여업체의 폐업으로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들이 동의 없이 양도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일 수 있고 또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부당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고 소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요청하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에 접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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