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재산 반환..사해행위 아니다"

  • 등록 2007-05-06 오후 12:32:50

    수정 2007-05-06 오후 12:32:50

[노컷뉴스 제공] 아내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남편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빚을 진 남편이 이를 다시 아내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는'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씨에 대한 채권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A씨 아내였던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일부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 대가를 부담한 아내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기존 채무의 이행이지 사해행위 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중기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직후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 이혼했으며 중기협은 이러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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