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허위로 만들어 이축권이 있는 과천시 갈현동 그린벨트내 논 1필지를 주거용 및 시설영농용으로 허가받았다. A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002명에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52명은 경찰에 고발됐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명의신탁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5002명에게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도 토지이용의무 위반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96%가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