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표관련 키워드 검색광고 `합법적`

연방법원, 상표권 침해소송서 증거 불충분 판정
  • 등록 2004-12-16 오전 8:57:37

    수정 2004-12-16 오전 8:57:37

[edaily 이태호기자]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이코의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CNN머니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험업체인 게이코는 구글이 `게이코` 키워드 검색 페이지에 경쟁업체들의 링크 광고를 나열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구글을 법원에 제소했었다. 게이코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해더웨이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레오니 브링커마 연방 판사는 "구글에서 게이코를 검색할때 경쟁사들의 광고를 보여주는 일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측은 즉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구글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드러몬드는 "이번 판정은 구글의 키워드 검색 광고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그동안 키워드 검색 페이지 노출 광고로 상당한 수익을 거둬왔으며 이 중 상당수의 키워드가 게이코와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와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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