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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환자에게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 의료기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었다. 새로 생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쓸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평가 이전엔 급여든 비급여로든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환자 안전을 위해 생긴 신의료기술제도는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업계 발전과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을 포함해 보다 더욱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수정했다. 특히 지난 10월 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의료기술을 개발만 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도수치료에서 적용 부위나 방식을 조금 달리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비급여로 곧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대부분은 검사 등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식이 많아 안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효과는 장기간 관찰해야 한다. 다소 유효성이 다소 낮아도 ‘한 번 써보자’라는 생각에 의사들은 편하게 선진입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는 악용할 수 있다. 효과도 미지수인 새로운 의료기술을 남발해도 부작용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술 개발 업체는 5년간 비급여로 팔고 빠르게 시장에서 철수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는 의료기기업계에서 개발한 ‘효과가 미지수인’ 의료기술을 남용해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도수치료 등 의료기관 매출을 견인하는 비급여가 정부로부터 제한되면 적당히 이름과 방식을 바꾼 의료기술을 선진입 의료기술로 등록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 생긴 비급여를 규제하면 또 만들면 된다. 이른바 ‘5년 기한 비급여 떴다방’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신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新) 의료기술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