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기로(종합)

檢, 14일 내란·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전날 구속…현역 최초
  • 등록 2024-12-15 오전 10:27:55

    수정 2024-12-15 오전 10:27: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날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최초 사례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그날 저녁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다만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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