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A씨의 자택에서 30대 아들 B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확인 결과 B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특히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 의심했다. 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여겼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자주 연락하지 않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고,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도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