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가 글, 인격권 침해”…김박사넷에 손배소 제기한 교수, 패소 확정

‘인품’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명예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 웹페이지 삭제 손배소 제기
法 “공적 존재 해당, 직무는 감시·비판의 대상”
  • 등록 2024-07-17 오전 7:11:40

    수정 2024-07-17 오전 7:11: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평가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교수가 최종 패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기준으로 진행된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정보 삭제 요청에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지만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또 이같이 조치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차단 처리됐다’는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11월 위자료 1000만원과 웹페이지 삭제를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만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A 교수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정적 평가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가 게시되기도 하며 실제로 김박사넷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래프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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