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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날 프란 드레셔 배우조합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출현에 따른 지난해 배우조합의 파업 사태에 대한 합의 도출 과정도 들었다.
미국 배우조합은 영화배우와 텔레비전 연기자, 성우 등 문화예술인 약 16만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 조합은 지난해 7월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3년 만에 미국 작가조합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약 118일 만인 11월 영화·텔레비전 제작자연맹(AMPTP)과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당시 협상을 통해 △배우 최저임금 인상(2023년 7%, 2024년 4%) △재상영분배금 인상 △성공보수 신설을 통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보너스와 △보상 분배기금 마련(배우 보너스 75%, 기금적립 25%) △시청 통계 제공 △AI 활용 관련 지침 마련(배우의 디지털복제본 사용 시 초상권자인 배우의 동의 필요,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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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5월 영화계 중심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영화계, 방송계 등 영상산업계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합리적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위반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미국 배우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생성형 AI 디지털 복제본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하며 파업했다”며 “그 결과 제작사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 시 배우의 동의를 얻을 것과 디지털 복제본의 수행 작업에 대해 실제 배우가 출연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시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배우가 제작사에 오디션을 볼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영상(셀프테이프)에 대한 보상 신설’, ‘OTT의 시청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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