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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