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살아 있는 새끼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비닐봉지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새끼강아지 6마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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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새끼강아지 6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했다.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의 샛별해수욕장 인근에서 비닐 봉투 속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6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당시 빈 소주병, 맥주캔 등과 함께 들어 있던 새끼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강아지들은 구조된 이후 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아남은 강아지 2마리는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보호자에게 맡겨졌다.
| 비닐봉지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새끼강아지 6마리 중 4마리가 폐사했다. 사진은 살아남은 강아지 2마리(사진=JTBC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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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자는 “비닐봉지에 오래 담겨 있었다고. 그때 숨을 못 쉬어서 아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JTBC에 전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을 주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몸도 안 좋고 해서 못 키울 거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