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어업에 남아 있는 규제는 대부분 100여년 전 일제 시대 당시의 수산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에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고, 어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4월 서해5도 어장은 이와 같은 어업 규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27년 이후 현재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백령도 일대를 찾아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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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해당 구역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조업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꽃게 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은 북방한계선(NLL)과 접하고 있어 어업이 제한되는 구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어장 확대를 겸해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과 더불어 해경, 해군이 조업 관리를 도움으로서 어업인들의 조업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어장 확대를 통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연평도 일대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추가적으로 ‘규제 혁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어업인들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건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강 장관은 추가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서해5도 어장을 포함, 한국 연근해어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116년전 만들어진 일제 시대 수산관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은 물론, 수산업 용어에서도 일본식 한자어 등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손질하고, 어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규제 위주 어업 대신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하에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을 중심으로 어업의 체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은 ‘어촌·연안 활성화 정책’에도 담겨 있다. 해수부는 1500여개에 달하는 어업 관련 규제를 2027년 이후 절반 가까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TAC 도입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어업에도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등 각종 혁신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규제를 풀고 어장을 넓히며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만들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어업은 물론 어촌과 연안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