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벌금 폭탄 트럼프, 매일 1억5000만원씩 이자 증가

부정 대출 혐의 유죄로 인정
항소 승리 땐 원금·이자 무효
  • 등록 2024-02-24 오전 9:36:03

    수정 2024-02-24 오전 9:36:0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수천억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액수는 이자를 더한 4억5400만달러(약 6050억원)로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 대변인은 뉴욕 카운티 서기가 트럼프 측이 제기한 항소 절차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에 따라 벌금 액수는 매일 11만2000달러(약 1억4924만원)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재판에서 3억5490만달러(약 4729억원)의 벌금과 1억 달러에 가까운 지연이자를 선고했다.

판결 뒤 트럼프측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하려면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의 채권’을 기탁해야 한다고 제임스 검사장실은 밝혔다.

이번 주 초 제임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된다.

무죄를 주장해온 트럼프 측은 판결 확정을 지연하려 시도해왔다. 그러나 엔고론판사가 22일 클리포드 로버트 트럼프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벌금 집행 시작일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메일에서 “당신은 요청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법원이 항소권을 보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판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 측에 부과된 벌금 이자는 매일 11만1984달러씩 늘어난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과된 이자는 하루 8만7502달러였다. 이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벌금 액수 3억5500만달러에 판결 기간 중 부과된 1억달러 가까운 이자가 원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외에도 두 아들과 트럼프 재단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부과된 벌금의 지연 이자 하루 272달러가 추가돼 매일 늘어나는 이자 총액은 11만4554달러가 된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자가 계속 늘어나지만 트럼프측이 최종 승리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부과된 이자도 모두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벌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자산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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