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다툼하다 1시간 동안 차량 막은 40대, 업무방해 무죄

혼잡 주차장서 빈 자리에 주차 시도
앞서 운전하던 상대 차량이 후진 주차
상대가 차량 안 빼주자 본인 차로 막아
檢,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法 “무직 상태로 운전…업무목적 아냐”
  • 등록 2023-11-06 오전 8:03:46

    수정 2023-11-06 오전 8:03: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차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차량을 1시간가량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는 주차장에서 주차 다툼을 하다 상대 차량을 막은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차 자리를 찾던 중 한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차량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A씨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빠르게 후진해 이 자리에 차량을 댔다.

A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B씨는 차량을 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하며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해라. (B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했다.

B씨는 1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 판사는 무직인 B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기에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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