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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는 주차장에서 주차 다툼을 하다 상대 차량을 막은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차 자리를 찾던 중 한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차량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A씨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빠르게 후진해 이 자리에 차량을 댔다.
A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B씨는 1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 판사는 무직인 B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기에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