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숙사 탈출하자 잡으러 온 엄마·언니…끌고가며 “하느님이”

모친 포함 교인 6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23-09-24 오전 10:53:07

    수정 2023-09-24 오전 10:53:0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5년간 교회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 여성이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인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해자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대 초반인 A씨는 이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탈출했다.

그는 같은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 하지만 교인인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A씨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A씨를 수소문하던 이들은 이틀 후 새벽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의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고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고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친구 집으로 찾아왔다. 특히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