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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인 A씨는 이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탈출했다.
그는 같은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 하지만 교인인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A씨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고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친구 집으로 찾아왔다. 특히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