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직원에 떠넘긴 대표, 사고 당시 ‘숨겨진 의인’ 있었다

  • 등록 2023-07-05 오전 8:54:50

    수정 2023-07-05 오전 11:38: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던 한 회사 대표가 붙잡히게 된 과정에 ‘숨겨진 의인’이 있었다. 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던 회사 대표 A(30대·여)씨를 한 시민이 온몸으로 막아서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지난 3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지난 5월 17일 발생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한 차량이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자, 운전자는 그제야 차를 멈추고 쓰러진 보행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다시 차로 돌아와 현장에서 달아났다. 운전자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목격자가 도주하는 차량을 쫓아갔지만 가해 차량은 그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후 이 목격자는 경찰에 뺑소니를 신고했고, 정승규 경사는 현장 인근 72개의 CCTV를 분석해 도주한 가해 차량을 특정해냈다. CCTV에 담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랫동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자 구조 조치와 동시에 수차례 음주 전력을 가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뒤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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