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도…'시효 만료' 못 걷는 체납세금 3년간 6조원대

지난해 증발한 체납 세금 1.9조…누계 체납액 102조
올 1~5월 국세수입 46.4억 감소…결손액 41조 관측
징수 가능성 적은 세납액 84%…소멸 시효 연장 주장도
  • 등록 2023-07-02 오전 11:18:16

    수정 2023-07-02 오후 7:17:1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체납 세금이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체납 세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누적 징수 비율이 저조해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 9263억 원이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각각 1조 3411억원, 2021년 2조 8079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라진 세금은 6조752억원에 달한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5년 뒤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에는 1조 원대로 뛰어올랐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 5000억원으로 1년 전(99조 900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102조를 넘어선 체납세금 중 약 40%를 걷을 수 있다면 올해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다. 기업 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첨단 재산 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올해 세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체납세금을 충분히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 아래 정리보류 세납액으로 분류한 금액은 83.8%로 86조 9000억원에 이른다. 주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겨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악성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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