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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으며, 약 2주 사이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씨 휴대전화로 배달 앱을 이용해 약 2달 동안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약 1달 동안 대전 일대 모텔에서 B씨와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편취 또는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