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협박해 휴대전화 개통, 수백만원 소액결제…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3-06-02 오전 7:56:45

    수정 2023-06-02 오전 7:56:4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하게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절도, 공갈, 사기,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으며, 약 2주 사이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씨 휴대전화로 배달 앱을 이용해 약 2달 동안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약 1달 동안 대전 일대 모텔에서 B씨와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지난 2021년 6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000원 상당을 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편취 또는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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