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이번주 항소심 선고

  • 등록 2023-04-23 오전 10:55:37

    수정 2023-04-23 오전 10:55: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예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린 이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한 만큼 이씨와 조씨에게 적극적인 살인 행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도록 지속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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