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7억원 상당 이벤트 실시

온누리소비복권·만원의 행복권·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 등
소비 촉진 분위기 활성화 위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 개최
  • 등록 2022-12-16 오전 9:00:00

    수정 2022-12-16 오전 9: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내년 1월 28일까지 격주마다 당첨자를 추첨하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소비 촉진을 위해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회차(12월 11~17일)와 5회차(12월 18~24일)에는 이벤트 응모기준과 추첨 주기를 조정한다.

당초 누적 결제금액 5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4~5회차에는 누적 결제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며 2주 단위 추첨 주기를 1주 단위로 변경 운영한다.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5회차에 총 1만 240명(회차당 5120명)을 추첨해 △1등 100만원(40명) △2등 50만원(80명) △3등 20만원(200명) △4등 5만원(800명) △5등 1만원(4,000명) 등 매회 2억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문자 등을 통해 매주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달 중순 이후부터 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순차적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 누리집에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1개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응모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만원의 행복권은 △1등 200만원(50명) △2등 50만원(100명) △3등 5만원(2700명) 등 총 2억8500만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응모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거주지 인근의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방문하면 응모할 수 있는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험형 스마트마켓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으로 전국 326개사가 분포해 있다. 전국 매장 위치는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20명), 커피쿠폰(300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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