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류삼영 중징계 요구 유감…직무명령 적정 의문"

1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입장문
"류삼영 총경 명예 회복에 지원 최선"
"경찰 내부 의견 충분히 수렴 필요"
  • 등록 2022-12-13 오전 8:42:05

    수정 2022-12-13 오전 8:42: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이 1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경찰청의 중징계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앞서 직장협의회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를 전해 받고 있다.(사진=연합)
직협은 이날 민관기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구분되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협은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국 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노력에 역행한다는 내외부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4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는 등 급하게 밀어붙였고, 경찰청은 ‘총경 회의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변질됐다”며 “회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직협은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은 이에 류 총경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했다”며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총경은 부당한 징계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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