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구분되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4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는 등 급하게 밀어붙였고, 경찰청은 ‘총경 회의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변질됐다”며 “회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은 이에 류 총경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했다”며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총경은 부당한 징계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