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복권에 당첨됐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5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나타내왔다. 2017년 474억2700만원인 미수령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이다.
로또와 같은 추첨식 복권 당첨되면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한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회수된다. 해당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이나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사용하거나 입양아동 가족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에 쓰인다.
양경숙 의원은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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