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폭행 노출 편의점 근무자..세븐일레븐 보상금 지급

세븐일레븐,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하고 보험 도입
  • 등록 2022-01-06 오전 8:11:14

    수정 2022-01-06 오전 8:11:1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 점포 근무자가 근무 중에 예기치 못한 물리적 폭행을 입으면 최대 보상금 195만원을 지원 받는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가맹점과 미래지향적 동반성장을 목표로 ‘2022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방안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는 편의점 근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사후 보완책으로서 점포 안심 보험제도가 들어간다.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보상금은 급수별로 책정해 최대 195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험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증대를 위한 기반 다지기라는 협약의 취지를 살리고자 도입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원활한 점포운영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효율적인 점포관리를 위한 차세대 POS 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세무자료 모바일 수발신 서비스’를 도입해 경영주가 각종 세무자료 및 증빙서류, 납부고지서 등을 지류로 수·발신하던 불편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각종 서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송해 누락 방지 및 이력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검품, 재고관리, 발주 등의 점포 오퍼레이션을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점, 리뉴얼점, 가맹재계약 대상점을 필두로 PDA 지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점포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도 강화한다. 군인 전용 플랫폼인 ‘나라사랑 포털 APP’과 제휴해 군복무중인 모든 군장병이 세븐일레븐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점포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나라사랑 PAY’로 모든 푸드 상품을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포의 추가 매출 발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구매 빈도가 높은 도시락, HMR, 커피 등 다양한 푸드 상품에 구독할인 행사를 적용해 고객의 방문 빈도를 늘리고 단골 고객 확보를 돕는다. 또한, 드론, 로봇 등 차세대 배달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점포 운영 효율화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영주의 고정비 부담을 고려해 전기료 지원 제도를 유지하며, 경영주의 저금리 대출을 돕는 ‘동반성장펀드’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신설해 우수 노하우로 선정된 선정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포상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및 대표 모범사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하는 ‘2021착한프랜차이즈 및 우수상생모델 프랜차이즈’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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