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법무부 당정협의…추미애 참석

26일 보안처분제도·의무이행소송 당정
'조두순 출소' 계기 흉악범 격리 방안 논의
  • 등록 2020-11-26 오전 6:00:00

    수정 2020-11-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당정이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회의를 갖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민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상의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뜻한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격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덜어낸 보호수용제 도입이 거론된다. 당정은 또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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