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재개에 '들썩'…연일 신고가 경신

이촌코오롱·강촌 공동추진…"현재 동의율 60%, 연내 조합설립"
이촌현대 세번쨰 시공사 선정…롯데건설 2차 입찰도 참여 예정
이촌코오롱 8천만원 오른 17.3억 거래…한가람도 18.1억 '신고가'
  • 등록 2020-09-14 오전 6:00:00

    수정 2020-09-14 오전 6:00: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영한가람 아파트 전경(사진=다음로드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하면서 강남권과 견줄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의 변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인근 용산정비창 개발 등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834가구)단지는 최근 강촌(1001가구) 단지와 공동리모델링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온라인 주민설명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촌코오롱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현재 리모델링 관련 동의율이 60%에 이르는 만큼 연내 조합 설립이 목표”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동의율 3분의2(67%)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건영한가람, 강촌, 코오롱, 대우, 우성 등 5개 아파트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5개 단지를 합치면 약 5000가구 규모로 용산구 내 작은 신도시 개발과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간의 이견과 단지 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일대 리모델링 사업은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용산 개발 호재와 맞물리면서 재추진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동부이촌동에서 리모델링 단지 대장주로 꼽히는 2036가구 규모의 건영한가람 아파트 역시 다음 달 첫 리모델링 설명회를 열어 조감도와 설계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건영한가람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약 3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촌현대 아파트도 시공사 선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앞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세 번째 시공사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진행한 입찰에서 롯데건설만이 참여하면서 유찰됐고 내달 6일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2차 설명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롯데건설이 단독 입찰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2차 때도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되면 지난해 12월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에 이어 두 번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촌현대아파트는 총 공사비 2728억원 규모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재개 소식에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촌동 이촌코오롱 전용 85㎡(3층)는 지난 3일 17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13일에 거래된 16억5000만원(12층)보다 80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건영한가람아파트도 지난 5일 전용 85㎡(8층)가 18억1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거래된 17억5000만원보다 6000만원 올랐다. 앞서 지난 2015년 1대1 리모델링을 추진한 레미안 첼리투스(전용 124㎡)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32억~33억원에 형성돼 있다.

리모델링 사업절차는 조합설립→1차 안전진단→건축심의신청(1차 안전성 검토)→건축 및 구조 실시설계→사업계획 신청(2차 안전성 검토)→사업계획승인→이주 및 철거→2차 안전진단→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재건축은 추진 연한이 준공후 30년 이상인데 반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증축 C등급, 수직증축 B등급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도 67%로 재건축의 75%보다 낮다. 사업승인 단계에서 75%를 채우면 된다. 이밖에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규제 조항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건축에 비해 기존 가구보다 늘어나는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규제나 사업 속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크다”면서 “특히 이들 아파트들은 준공연한도 얼마되지 않았고 용적률도 300%를 넘어서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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