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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카드사 등 여신금융전문업계를 중심으로 모든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이 본격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자율주행차, 5세대 이동통신(5G), 클라우드 등 향후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신(新)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각 국가들도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제도 강화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미국이나 EU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기준 1700억 달러(약 202조원) 내외로 보고 있으며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2018년 기준 약 15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등은 모자란 상황이다. 데이터분석가, 데이터과학자,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컨설턴트 등은 향후 5년 내 20%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해 가능한 혁신은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해 기업들은 고민해야 한다.
‘공급자 측면의 혁신’은 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혁신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용을 줄이면서 혁신을 하는 상황이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수요자들은 혁신을 느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플랫폼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플랫폼 혁신’의 경우다. 기존의 플랫폼과 경쟁 체제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데이터 3법을 통해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