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관추천 대상자 중에 스포츠 선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9억 넘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논란 여전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권을 추천 기관이 가진 한 자체 점검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귀국 2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도 대상자에 속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에게 특별공급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며 “특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