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발전방안]배급계약前 영화제작비 최대 60% 지원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 도입
  • 등록 2013-07-04 오전 8:45:00

    수정 2013-07-04 오전 8:57:5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영화 상영관과 배급계약을 맺지 못한 소규모 영화 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이른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영화제작사는 사전에 영화상영관과 상영계약(배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용보증을 통해 제작비 조달이 가능했다”며 “대기업 계열사 위주의 유통, 배급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소규모 영화제작사는 배급계약 체결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제도 도입으로 소규모 영화제작사는 작품의 상품성, 시장성, 대출금 상환 가능성 등 프로젝트 자체를 평가받아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보증제도는 전체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기술신용 보증하며 오는 2014년 보증규모는 1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영화는 물론 정보기술(IT), 게임, 방송(드라마),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 만환 등의 서비스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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