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눈 누가 치우나..폭설에 묻힌 '눈치우기 조례'

연이은 폭설에 낙상사고 줄이어
"내집 앞 눈 치우는 시민정신 아쉬워"
  • 등록 2013-01-06 오후 1:32:07

    수정 2013-01-06 오후 1:32:0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직장인 박수연(28)씨는 정초부터 병원신세를 졌다. 빙판길로 변한 골목길에서 넘어져 꼬리뼈에 금이 갔다. 올들어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박씨처럼 낙상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502명이나 된다.

거리가 온통 얼음판이다. 정초부터 폭설이 쏟아진데다 강추위가 겹치면서 미처 녹지 않은 눈이 얼어붙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와 지자체가 인력을 총동원해 눈치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비, 내 집 앞 골목과 도로의 눈을 시민들이 책임지고 치우도록 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홍보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2006년 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집이나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는 낮에 내린 눈은 눈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 책임지역은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이 같은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다 처벌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조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2010년 소유 주택이나 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제설작업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와 골목길에 대한 제설작업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임진다”며 “공무원 여초현상으로 자치센터 인력의 70%가 여성이어서 눈치울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등을 구성,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폭설이 계속되면서 지자체 직원들만으로는 쌓이는 눈을 치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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