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1가구 1주택 善 아니다"

"양도세 중과 풀어도 사재기 없을 것"
"임대가 주거복지 전부 아냐..자가보유 높여야"
  • 등록 2012-11-13 오전 8:38:19

    수정 2012-11-13 오전 8:38:19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폐지 법안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세제가 부활하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과세제가 폐지된다고 갑자기 사재기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면)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1가구1주택이 선(善)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제는 2009년부터 일몰제로 시행된 유예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연내 폐지 혹은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3주택자 60%, 2주택자 50% 중과 조치가 부활한다.

권 장관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년간 중지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울에 한여름 복장을 하고 벌벌 떨고 있을 수는 없다”며 집값 급등기 규제를 현재와 같은 집값 하락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다만 정관계에서는 대선 등 초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는 13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임대와 주거복지 얘기만 하다보면 분양주택이나 자가보유는 잊혀진다”며 “국민들의 주택 자가보유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거주 개념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며 “자가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보유할 수 있게 해야 주택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자가보유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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