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재당첨 감점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등 입주자 선정 항목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별도 규정이 없던 우선공급 자율권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프트는 정책목표와 대상 등이 임대주택과 다른데도 청약제도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