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하반기 창업박람회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8월 4일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 금지됨에 따라 공정위에선 첫 제도시행인 만큼 현장조사를 통해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이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등록 유도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8월 이후 현장에서 실시 예정이다.”며 “창업박람회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점검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소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주요조치사항으론 8월4일 이후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 모집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