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개통 이통사에 과징금 9억원

KT, KTF의 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 등록 2008-02-19 오전 8:57:52

    수정 2008-02-19 오전 8:57:52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가개통 해놓은 단말기를 신규 가입 신청자들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이통사에 총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KT(030200)KTF(032390)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통4사와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017670)(6억원), KTF(1억5000만원), LG텔레콤(032640)(1억원), KT(5000만원) 등 총 4개사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착신과금(080) 문제와 관련 KT와 KTF에게 각각 3억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대가에 관한 협정 개정을 명령했다.

KT와 KTF는 SK텔레콤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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