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이진숙 탄핵안…8월에도 與野는 정쟁 중

우원식 국회의장, 1일 본회의 열기로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상정
野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도 예고
  • 등록 2024-08-01 오전 6:00:00

    수정 2024-08-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격돌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본회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측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인준 임명동의안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5시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꾸려진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보고 8월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발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31일 저녁 “우리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원내 지침을 공지하며 계획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두 법안을 처리해도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의 거부권→법안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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