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검찰 왜그래]

전직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기자
1억~9억 빌려…“개인적 금전거래” 주장
금전 거래 통한 우호적 기사 청탁 의심
의혹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
"통상 총선 전 특수 수사 미루는 檢 관행"
  • 등록 2024-04-20 오전 9:09:09

    수정 2024-04-20 오전 9:09: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檢 “필요한 수사 순차적으로 하는 것”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전부터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덮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인 로비’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응하려 자신과 가깝거나 지인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씨가 당시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한 의도는 없어…통상 총선 전에는 숨 골라”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작년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다만 1년 넘게 지난 뒤 검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의 3억원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난 것 등을 보면 검찰이 금품수수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들이 전부 언론사 간부 출신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신중하게 물증을 수집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관행인데 총선거 전 6개월 정도는 특수 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안 관련 수사만 진행한다”며 “특수 수사는 일단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뤄뒀다가 총선이 끝나면 확보했던 증거를 가지고 자세히 수사에 나선다. 이번 건은 관행에 따른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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