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화물차 사고, 범죄 혐의 없어”…경찰, 범칙금으로 사고종결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 차량, 화물차와 충돌
“유동규 차랑이 1.8초 늦게 진입…공소권 없음”
  • 등록 2024-02-17 오전 9:45:15

    수정 2024-02-17 오후 3:27:4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한 화물차 사고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작년 12월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사진=유재일 유튜브 캡처)
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SM5 뒷자석에 탑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당시 온라인상에선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여러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는 아니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년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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