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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렀다”고 말하는 등 일방적 사실만 알렸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날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