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년범 '법정최고형'…채팅앱으로 만나 흉기로 살해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범
재판부, 징역 15년·단기 7년 등 법정최고형 선고
  • 등록 2024-01-27 오전 10:56:32

    수정 2024-01-27 오전 10:56:32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다.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어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렀다”고 말하는 등 일방적 사실만 알렸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날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의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으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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