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법과 원칙 엄정 대응"

국토부 "정부 정책 이유 파업 돌입 유감"
"정부 민영화 검토한 바 전혀 없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운행률 70% 수준 확보
  • 등록 2023-09-08 오전 8:03:45

    수정 2023-09-08 오전 8:03: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021년 3월~2022년 12월)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강행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해 대비한다. 파업 전날인 오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로 확대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한다.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확보 등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로 마지막까지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파업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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