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오후 최원종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원종이 오랫동안 흉기난동 범행에 대한 욕구를 품어오다 범행 사흘 전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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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계획은 사흘 전에 세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최원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