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담임교사가 임의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자녀가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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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온라인 카페에 “학생과 부모가 시험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고, 카페 회원에게 교사의 신원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도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혐의도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수 차례 원서 작성일을 알렸으며 원서를 쓰기 전날에는 ‘수능 원서 접수로 익일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원서 접수 당일 장 씨 자녀가 등교하지 않았는데, 장 씨와 통화해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본다고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가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 씨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장 씨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