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금의 롱리스트(잠재후보군) 방식보다 숏리스트의 후보군(예시 3명 이내)을 우선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후보군의 능력과 자질을 평상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 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평사시에) 후보자의 성품이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지켜볼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심원들은 최종판결에 앞서 배심원만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토론을 주도하는 배심원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최선을 다한다”며 “익명성은 생각보다 위력이 대단하다. 판사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라 했다면 배심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전문성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처음부터 아예 배심원 선정 자체를 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안건 대부분은 이전에 개최된 정기이사회들을 통해 반복해 논의되기 때문에 이미 이사 상호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며 “경영진과 이사회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안건의 경우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이사회 개최 전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정착된 이후 경영진은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안건의 경우 부의 자체를 꺼리게 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영활동을 애초부터 추진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사외이사의 역할은 금속탐 지기와 같아서 울리지 않는다고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예방적 조치(preventive approach)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