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부, 생후 100일께 죽은 자녀도

2015년 12월 출산한 아이, 자다가 숨져...학대 정황 발견 못 해
2018년 10월 출산한 아이는 방임으로 사망...옥상에 3년간 숨겨져
경찰 "사건 경위 규명 위해 수사력 총동원"
  • 등록 2022-11-25 오전 8:39:29

    수정 2022-11-25 오전 10:19:2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부모의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졌던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는 전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자다가 엎어져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부모는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부는 2018년에 출산한 C양의 사망에 대해선 철저히 은닉했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망한 C양의 시신은 자택 베란다에 방치돼 있다가 여행용 가방으로 옮겨져 A양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됐다. 이후 같은 해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 왔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범행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당연히 해야 할 영유아 건강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아 탄로가 났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A씨가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112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범행이 발각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녀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을 압수수색하고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발견된 C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발견된 머리뼈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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