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어떻게 혜택 받을까

2008년부터 지원, 올해부터 20만원→30만원 확대
장애인·유공자 지원받거나 다른 승용차 소유시 제외
유류구매카드 발급 받아야…부정사용시 가산세 부과
  • 등록 2022-09-17 오후 12:00:00

    수정 2022-09-1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 경차를 몰면 우수한 연비로 주유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다. 바로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이다. 유류구매카드를 가진 경차 소유자는 1년에 3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직원이 경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에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합계가 1대인 경우다.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영승용차와 ‘다마스’ 등 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 소유했거나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했다면 대상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 지원을 위해선 신한·현대·롯데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메뉴에 들어가거나 전화, 방문(현대카드 제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면 2023년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된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L)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한다.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된다.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된다. 또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 시에는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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