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부동산 점검 회의 “시장안정 모멘텀 발굴·전파·확산”
“주택값 상승세 소폭 둔화…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
“1100억 탈루세액 추징, 20대 편법증여 세무조사”
  • 등록 2021-09-29 오전 8:02:50

    수정 2021-09-29 오후 10:46:0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 주택공급대책 후보지를 연내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달부터 실시하고 부동산 탈세와 20대 이하 연소자의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9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 0.36%로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낮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호, 신규택지 14만호, 9월 민간부문 공급지원 방안 등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56곳(7만 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은 조속 심의를 마무리해 내달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현재 463명에 대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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