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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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3회 공판 때부터 인정한 점에 대해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7~9일 사이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조카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구급대원을 속이기 위해 벌인 연기로 드러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