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깨야 일자리 는다…"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앞장서야"

KDI “고령화·기술진보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임금체계 개편 필수”
성과 중심 임금체계, 청년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도 해법
“공공부문 솔선수범해 개편해야…법 개정 아닌 리더십으로”
  • 등록 2021-02-22 오전 5:30:00

    수정 2021-02-22 오전 5: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족한 청년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등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부터 손봐야 한다. 호봉제식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깨고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청년 채용이 늘고, 노동생산성도 제고된다. 특히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도 호봉제 임금체계는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직무급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서울 중구 포시즌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DI)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시즌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고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과감하게 늘리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논의돼야 할 직무급제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17일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우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 민간 부문의 개편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직무 및 직급별 임금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이날 KDI가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생산성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260시간이나 많다. 2018년 기준으로 한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은 한국이 1993시간인 데 반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786시간, 1680시간에 그쳤다. 독일의 근로시간은 1363시간으로 우리니라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장시간 근로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인 53.4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39.6달러 수준이다. 미국(70.8달러), 독일(66.4달러), 일본(45.9달러)과 비교해 낮았다. KDI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근로시간의 양적증대로 보완해 왔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고령화와 기술진보가 진행될수록 이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 봤다. 특히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긴 이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 아래에서는 사회가 고령화할수록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을 받는 인구 비중이 늘어나 경제구조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서다. KDI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 중 호봉급을 채택한 곳은 63.4%였고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18.5%, 직능급을 적용한 곳은 16.4%에 불과하다.

특히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임금체계 및 고용조정 등이 경직적일수록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부담스러워하게 만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고용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갈등도 임금체계 개편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이 정해진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인 정규직화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도 직무급제를 도입해 성과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을 법 개정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력이 동반되는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민간기관에서 임금체계를 바꿀 때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듯 공공부문서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도 공공기관장부터 대통령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도력이나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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