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해당 식사자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중앙일보는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이 식사한 곳은 테이블이 2개인 룸이었는데,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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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인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면 위반 사항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잇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스르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한편, 염 전 시장은 함께 모임에 참석한 지역 경제계 인사에 이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식사한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방역 당국은 이 식사 모임을 감염 경로로 추정하고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