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직접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코로나 하루 확진자 사상 최대치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덜미 등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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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이용구 변호사는 11월 6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려고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이 변호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12월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이 차관의 당시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 처벌해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21일 “판례를 참고해서 내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가 21일 이 사례는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택시 운전자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벌인 폭행 사건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으로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
사상 최대치 日 확진자…꽁꽁 얼어붙은 연말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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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겨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41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1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5만4770명입니다. 오는 28일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에 적용된 2단계 등이 종료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전수검사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900명대를 나타내고 있어 900~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27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시국,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돼
| 지난 15일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사진=강동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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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몰래 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돼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최초 내려진 지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총 200여곳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60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등 총 1098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몰래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접대부 등 직원 17명·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룸살롱은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업주 등 일당은 VIP 손님만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