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켜 747회 대리수술, 의사 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

복지위 권칠승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서 공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에 대한 처분 '솜방망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원·대표 등에게도 대리수술 지시
자격정지 3~4개월 처분이 전부
  • 등록 2020-10-09 오전 10:16:23

    수정 2020-10-09 오전 10:16:2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간호조무사를 시켜 무려 747건에 이르는 수술을 자신 대신 집도하게 한 의사가 받은 처분은 단 4개월의 자격 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5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원에게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74번 수술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 역시 3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에게 747회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는 4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뜻하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권 의원은 그마저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기준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은데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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