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5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원에게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74번 수술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 역시 3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뜻하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은데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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