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죄 징역 1년 6월,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윤 씨는 지난 2011년 한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해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공정도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를 만병통치약이라며 판매했다. 윤 씨는 해당 가짜 약을 팔기 위해 사이버 교주 행세도 했다. 그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 등의 섞은 논리로 스스로를 ‘한알님’, ‘본주’, ‘구세주’로 칭했다.
해인감로수 등을 구입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구입량과 전도한 사람 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윤 씨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도’라는 종교 조직도 만들었다. 윤 씨는 정도의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속여 감정비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1억 8600만원을 받아냈다.
심지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무한발전기 개발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어 또 서씨의 추종자 박모 씨 역시 사기에 가담해 1억 4800만원을 받아냈다.
이밖에 윤 씨는 루게릭병·치매·파킨슨병·자폐·간질 등에 효과가 있다며 ‘금강단’이라는 약을 만들기도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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