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배설물이 불로초" 방송 나온 사이비 교주 징역 4년 6월 확정

대법, 윤씨에 대해 사기 1년 6월, 의료법·약사법 3년
윤씨, 가짜 약 팔고 스스로 교주 칭하며 돈 뜯어내
무한발전기, 만병통치약 등 허황된 주장
  • 등록 2020-10-03 오전 9:00:00

    수정 2020-10-03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한 방송에서 ‘갓난아기의 배설물’이 불로초의 재료라고 주장했던 사이비 교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총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죄 징역 1년 6월,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윤 씨는 지난 2011년 한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해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공정도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를 만병통치약이라며 판매했다. 윤 씨는 해당 가짜 약을 팔기 위해 사이버 교주 행세도 했다. 그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 등의 섞은 논리로 스스로를 ‘한알님’, ‘본주’, ‘구세주’로 칭했다.

해인감로수 등을 구입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구입량과 전도한 사람 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윤 씨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도’라는 종교 조직도 만들었다. 윤 씨는 정도의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속여 감정비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1억 8600만원을 받아냈다.

윤 씨는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고 2018년 가석방 이후에도 사기행각을 이어나갔다. 윤 씨는 건강강의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에게 영아의 소변과 대변도 영약이라고 믿고 복용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무한발전기 개발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어 또 서씨의 추종자 박모 씨 역시 사기에 가담해 1억 4800만원을 받아냈다.

이밖에 윤 씨는 루게릭병·치매·파킨슨병·자폐·간질 등에 효과가 있다며 ‘금강단’이라는 약을 만들기도 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을 각 속여 돈을 뜯어내고,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제조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나머지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SBS ‘궁금한 이야기Y’에 나온 윤씨 사건.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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